2010년 3월24일 갱신
신고기간
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※출생한 날을 1일째로 합니다.
※14일째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, 다음 근무일에 신고.
※14일째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, 다음 근무일에 신고.
신고인
-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, 어머니
- 그 외의 분이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, 신고인란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, 어머니의 서명・날인이 필요합니다.
신고지
- 부모의 본적지
- 신고인의 현재 거주지, 호적이 있는 주소지
- 출생지, 태어난 병원이 있는 시市 구区 정町 촌村 동사무소
- 이치카와시에서는, 미나미교토쿠시민센터, 교토쿠지소 시민과, 오오가시와출장소, 이치카와시청 시민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
1.출생신고서
출생신고서, 오른쪽의 출생증명서에 의사 또는, 조산사의 기입, 날인이 필요합니다.
2.신고인 인감
스탬프식 인감은 불가
3.모자건강수접
그외의 필요한 수속
- 아동수당
- 유아의 의료비조성제도
- 그외의 급부(출산 육아 일시금)에 대해서
페이지 게재 정보 발신원
●이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 발신원
이치카와시 기획부 홍보 공청 담당
치바현 이치카와시 야와타1−1−1
전화:047-334-1106 FAX:047-336-2300
이치카와시 기획부 홍보 공청 담당
치바현 이치카와시 야와타1−1−1
전화:047-334-1106 FAX:047-336-2300











